법원, ‘아람회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절반 깎아

입력 2012.10.21 (1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례인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절반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박모 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6명 모두에게 19억여 원으로 인정한 1심을 깨고, 3명에 대해서만 9억 7천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람회 사건'으로 노동 능력을 모두 잃지는 않았고, 교수나 언론인 등으로 일부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소 이후 직업을 못 가져 손해 본 일실 수입에서 '보통인부 노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일실 수입을 거의 대부분 인정해준 1심은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1년 김모 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고 조작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지난 2009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3억 원에서 7억 원씩 받았고,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아람회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절반 깎아
    • 입력 2012-10-21 11:24:40
    사회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례인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액이 항소심에서 절반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박모 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6명 모두에게 19억여 원으로 인정한 1심을 깨고, 3명에 대해서만 9억 7천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람회 사건'으로 노동 능력을 모두 잃지는 않았고, 교수나 언론인 등으로 일부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소 이후 직업을 못 가져 손해 본 일실 수입에서 '보통인부 노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일실 수입을 거의 대부분 인정해준 1심은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1년 김모 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고 조작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지난 2009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3억 원에서 7억 원씩 받았고,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