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1년→2년 연장
입력 2012.10.21 (21:42)
수정 2012.10.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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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깜박 잊고 지내다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지는 영화 관람권이 한해 60억원 어치나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제 어디서든 영화표와 바꿀 수 있어 상품권처럼 쓰이는 '영화관람권'
보통 10장 단위 묶음으로 팔고, 한꺼번에 사면 값도 깎아주고, 팝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은 불과 1년, 일반 상품권의 5년에 비해 턱없이 짧습니다.
<인터뷰> "3년? 여자:2년...2년? (아니에요. 1년이에요.) 여자 : 아...1년이에요?"
<인터뷰> 김예은(회사원): "짧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길게 해주면..."
사용기간 1년을 넘기면 전혀 환불도 안됩니다.
지난 한해 전체 영화관람권 판매금액은 450억원.
이중 평균 15%가 사용기간이 지나 폐기됐고, 60억 원 가량이 다시 사업자의 낙전수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객들의 민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4대 영화관 사업자중 CGV와 프리머스는 자진해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기간연장안을 받아들일지조차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유태(공정거래위 약관심사과장): "시정권고 조치 후에도 불응한다면,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 조치는 이벤트나 경품으로 무상 지급받은 영화 관람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깜박 잊고 지내다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지는 영화 관람권이 한해 60억원 어치나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제 어디서든 영화표와 바꿀 수 있어 상품권처럼 쓰이는 '영화관람권'
보통 10장 단위 묶음으로 팔고, 한꺼번에 사면 값도 깎아주고, 팝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은 불과 1년, 일반 상품권의 5년에 비해 턱없이 짧습니다.
<인터뷰> "3년? 여자:2년...2년? (아니에요. 1년이에요.) 여자 : 아...1년이에요?"
<인터뷰> 김예은(회사원): "짧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길게 해주면..."
사용기간 1년을 넘기면 전혀 환불도 안됩니다.
지난 한해 전체 영화관람권 판매금액은 450억원.
이중 평균 15%가 사용기간이 지나 폐기됐고, 60억 원 가량이 다시 사업자의 낙전수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객들의 민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4대 영화관 사업자중 CGV와 프리머스는 자진해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기간연장안을 받아들일지조차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유태(공정거래위 약관심사과장): "시정권고 조치 후에도 불응한다면,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 조치는 이벤트나 경품으로 무상 지급받은 영화 관람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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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1년→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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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1 21:42:06
- 수정2012-10-21 22:37:31

<앵커 멘트>
깜박 잊고 지내다 유효기간이 지나 버려지는 영화 관람권이 한해 60억원 어치나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제 어디서든 영화표와 바꿀 수 있어 상품권처럼 쓰이는 '영화관람권'
보통 10장 단위 묶음으로 팔고, 한꺼번에 사면 값도 깎아주고, 팝콘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은 불과 1년, 일반 상품권의 5년에 비해 턱없이 짧습니다.
<인터뷰> "3년? 여자:2년...2년? (아니에요. 1년이에요.) 여자 : 아...1년이에요?"
<인터뷰> 김예은(회사원): "짧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길게 해주면..."
사용기간 1년을 넘기면 전혀 환불도 안됩니다.
지난 한해 전체 영화관람권 판매금액은 450억원.
이중 평균 15%가 사용기간이 지나 폐기됐고, 60억 원 가량이 다시 사업자의 낙전수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객들의 민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4대 영화관 사업자중 CGV와 프리머스는 자진해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기간연장안을 받아들일지조차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유태(공정거래위 약관심사과장): "시정권고 조치 후에도 불응한다면,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 조치는 이벤트나 경품으로 무상 지급받은 영화 관람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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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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