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LG유플러스 직원 무죄

입력 2012.10.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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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선관위 사무관 고모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 씨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고씨와 김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사무관 고 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일부러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LG유플러스 직원 김 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디도스 사건 특검팀은 선거 당일 KT 회선 2개를 끊어 나머지 LG유플러스 회선 1개로 트래픽이 몰리도록 한 혐의로 선관위 사무관 고 씨를 기소하고, 회선 속도가 느린 것을 알면서도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선관위 측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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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LG유플러스 직원 무죄
    • 입력 2012-10-23 08:47:55
    사회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선관위 사무관 고모 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 씨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고씨와 김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관위 사무관 고 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일부러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LG유플러스 직원 김 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디도스 사건 특검팀은 선거 당일 KT 회선 2개를 끊어 나머지 LG유플러스 회선 1개로 트래픽이 몰리도록 한 혐의로 선관위 사무관 고 씨를 기소하고, 회선 속도가 느린 것을 알면서도 빠른 속도를 보인다고 선관위 측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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