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내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전국 103개 대학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등 26곳, 25%가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또,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가장 적은 곳이 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전국 103개 대학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등 26곳, 25%가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또,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가장 적은 곳이 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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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등 시간강사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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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3 08:52:29
서울대 등 국내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은 전국 103개 대학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북대 등 26곳, 25%가 시간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어기면 1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또,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가장 적은 곳이 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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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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