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정부측 발언 제한 의원 입법

입력 2012.10.23 (10:41) 수정 2012.10.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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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정부 인사의 발언권을 축소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측 개입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열석발언권 행사는 금통위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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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통위 정부측 발언 제한 의원 입법
    • 입력 2012-10-23 10:41:50
    • 수정2012-10-23 10:50:42
    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정부 인사의 발언권을 축소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측 개입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열석발언권 행사는 금통위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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