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진술 토대로 기소…60대 무죄”

입력 2012.10.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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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유모 씨에 대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토대로 잘못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유 씨가 4천5백만 원의 채권·채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혐의 자체가, 유 씨에게 악의를 품은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당했다는 피해자 2명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유 씨와 사이가 안 좋은 이른바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의 사주를 받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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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위 진술 토대로 기소…60대 무죄”
    • 입력 2012-10-24 10:47:19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유모 씨에 대해, 검찰이 허위 진술을 토대로 잘못 기소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유 씨가 4천5백만 원의 채권·채무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혐의 자체가, 유 씨에게 악의를 품은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당했다는 피해자 2명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유 씨와 사이가 안 좋은 이른바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의 사주를 받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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