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린, ‘이름 도용’ 성형외과서 3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2.10.24 (20:22)
수정 2012.10.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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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민효린 씨가 성형수술 광고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병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7단독은 민 씨가 성형외과 원장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씨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허락없이 병원의 영업활동에 민 씨의 이름을 도용해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름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름만 사용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윤 씨는 지난해 6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모델의 사진을 실은 광고를 게재했고, 민씨는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7단독은 민 씨가 성형외과 원장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씨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허락없이 병원의 영업활동에 민 씨의 이름을 도용해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름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름만 사용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윤 씨는 지난해 6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모델의 사진을 실은 광고를 게재했고, 민씨는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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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효린, ‘이름 도용’ 성형외과서 3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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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4 20:22:51
- 수정2012-10-24 20:25:20
배우 민효린 씨가 성형수술 광고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병원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7단독은 민 씨가 성형외과 원장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씨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허락없이 병원의 영업활동에 민 씨의 이름을 도용해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름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름만 사용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윤 씨는 지난해 6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모델의 사진을 실은 광고를 게재했고, 민씨는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7단독은 민 씨가 성형외과 원장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씨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허락없이 병원의 영업활동에 민 씨의 이름을 도용해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름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름만 사용하는 계약이 체결되기도 어려워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민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윤 씨는 지난해 6월 병원 홈페이지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모델의 사진을 실은 광고를 게재했고, 민씨는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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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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