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1.6%로 결정돼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보험급여 적용 대상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급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여 원으로 천4백원 가량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여 원으로 천25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 틀니와 구순구개열 수술, 결핵 진단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치석제거 시술을, 10월부터는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보험급여 적용 대상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급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여 원으로 천4백원 가량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여 원으로 천25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 틀니와 구순구개열 수술, 결핵 진단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치석제거 시술을, 10월부터는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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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료 인상률 1.6%…4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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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06:07:20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1.6%로 결정돼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보험급여 적용 대상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급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여 원으로 천4백원 가량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여 원으로 천25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 틀니와 구순구개열 수술, 결핵 진단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치석제거 시술을, 10월부터는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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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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