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0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5년간 복역한 30대 남성에게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증거는 전혀 없이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하루 만에 수원역의 노숙자 정모 씨가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동료 노숙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수원역에서부터 끌고가 학교에서 살해했다는 혐의였지만, 증거는 자백뿐이었습니다.
<녹취> 정00(검거 직후/2007년 당시) : "(피해자가)돈을 안 가져갔다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때린 거죠."
이 자백을 근거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었지만, 오히려 위증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현장을 스무 차례 넘게 찾고, 수사 서류를 끈질기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인터뷰> 박준영(국선변호인) : "수원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된 과정이 찍혀야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CCTV에는 7명이 그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이 찍혀야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찍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서류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법원은 5년 5개월 만인 어제 재심을 통해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미 교도소에서 1827일을 보내고 만기 복역한 뒤였습니다.
<녹취> 정00(무죄 선고 이후) : "(경찰서에서) 뒤통수 맞고요. 워커로 조인트 까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한다고 발로 툭툭 차고."
경찰은 가혹 행위는 없었으며, 재수사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10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5년간 복역한 30대 남성에게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증거는 전혀 없이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하루 만에 수원역의 노숙자 정모 씨가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동료 노숙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수원역에서부터 끌고가 학교에서 살해했다는 혐의였지만, 증거는 자백뿐이었습니다.
<녹취> 정00(검거 직후/2007년 당시) : "(피해자가)돈을 안 가져갔다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때린 거죠."
이 자백을 근거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었지만, 오히려 위증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현장을 스무 차례 넘게 찾고, 수사 서류를 끈질기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인터뷰> 박준영(국선변호인) : "수원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된 과정이 찍혀야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CCTV에는 7명이 그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이 찍혀야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찍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서류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법원은 5년 5개월 만인 어제 재심을 통해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미 교도소에서 1827일을 보내고 만기 복역한 뒤였습니다.
<녹취> 정00(무죄 선고 이후) : "(경찰서에서) 뒤통수 맞고요. 워커로 조인트 까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한다고 발로 툭툭 차고."
경찰은 가혹 행위는 없었으며, 재수사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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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숙소녀 살해, 무죄 선고”…자백 수사의 비극
-
- 입력 2012-10-26 07:52:38

<앵커 멘트>
10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5년간 복역한 30대 남성에게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증거는 전혀 없이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하루 만에 수원역의 노숙자 정모 씨가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동료 노숙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수원역에서부터 끌고가 학교에서 살해했다는 혐의였지만, 증거는 자백뿐이었습니다.
<녹취> 정00(검거 직후/2007년 당시) : "(피해자가)돈을 안 가져갔다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때린 거죠."
이 자백을 근거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었지만, 오히려 위증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현장을 스무 차례 넘게 찾고, 수사 서류를 끈질기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인터뷰> 박준영(국선변호인) : "수원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된 과정이 찍혀야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CCTV에는 7명이 그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이 찍혀야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찍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서류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법원은 5년 5개월 만인 어제 재심을 통해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미 교도소에서 1827일을 보내고 만기 복역한 뒤였습니다.
<녹취> 정00(무죄 선고 이후) : "(경찰서에서) 뒤통수 맞고요. 워커로 조인트 까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한다고 발로 툭툭 차고."
경찰은 가혹 행위는 없었으며, 재수사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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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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