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숙소녀 살해, 무죄 선고”…자백 수사의 비극

입력 2012.10.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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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5년간 복역한 30대 남성에게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증거는 전혀 없이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하루 만에 수원역의 노숙자 정모 씨가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동료 노숙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수원역에서부터 끌고가 학교에서 살해했다는 혐의였지만, 증거는 자백뿐이었습니다.

<녹취> 정00(검거 직후/2007년 당시) : "(피해자가)돈을 안 가져갔다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때린 거죠."

이 자백을 근거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었지만, 오히려 위증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현장을 스무 차례 넘게 찾고, 수사 서류를 끈질기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인터뷰> 박준영(국선변호인) : "수원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된 과정이 찍혀야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CCTV에는 7명이 그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이 찍혀야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찍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서류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법원은 5년 5개월 만인 어제 재심을 통해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미 교도소에서 1827일을 보내고 만기 복역한 뒤였습니다.

<녹취> 정00(무죄 선고 이후) : "(경찰서에서) 뒤통수 맞고요. 워커로 조인트 까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한다고 발로 툭툭 차고."

경찰은 가혹 행위는 없었으며, 재수사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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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숙소녀 살해, 무죄 선고”…자백 수사의 비극
    • 입력 2012-10-26 0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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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5년간 복역한 30대 남성에게 뒤늦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증거는 전혀 없이 자백에만 의존한 수사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하루 만에 수원역의 노숙자 정모 씨가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동료 노숙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수원역에서부터 끌고가 학교에서 살해했다는 혐의였지만, 증거는 자백뿐이었습니다. <녹취> 정00(검거 직후/2007년 당시) : "(피해자가)돈을 안 가져갔다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때린 거죠." 이 자백을 근거로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었지만, 오히려 위증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현장을 스무 차례 넘게 찾고, 수사 서류를 끈질기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인터뷰> 박준영(국선변호인) : "수원역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된 과정이 찍혀야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CCTV에는 7명이 그 정문을 통해 들어가는 과정이 찍혀야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찍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서류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법원은 5년 5개월 만인 어제 재심을 통해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미 교도소에서 1827일을 보내고 만기 복역한 뒤였습니다. <녹취> 정00(무죄 선고 이후) : "(경찰서에서) 뒤통수 맞고요. 워커로 조인트 까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한다고 발로 툭툭 차고." 경찰은 가혹 행위는 없었으며, 재수사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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