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 한달간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밤샘주차행위 등입니다.
국토부는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밤샘주차행위 등입니다.
국토부는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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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자가용화물차 불법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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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08:58:55
국토해양부는 11월 한달간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행위와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행위, 밤샘주차행위 등입니다.
국토부는 또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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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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