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약관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최대 3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줘야 하고 날짜를 어기면 연 6%의 지연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지급 기한을 카드사들이 최대 일주일까지 마음대로 결정해 왔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도 가압류나 압류명령, 카드부정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가맹점 계약 해지 규정도 가맹점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이 있을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약관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최대 3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줘야 하고 날짜를 어기면 연 6%의 지연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지급 기한을 카드사들이 최대 일주일까지 마음대로 결정해 왔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도 가압류나 압류명령, 카드부정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가맹점 계약 해지 규정도 가맹점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이 있을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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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가맹점에 3일 이내 결제 대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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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09:25:04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약관을 보면 신용카드사는 최대 3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줘야 하고 날짜를 어기면 연 6%의 지연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지급 기한을 카드사들이 최대 일주일까지 마음대로 결정해 왔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도 가압류나 압류명령, 카드부정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가맹점 계약 해지 규정도 가맹점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이 있을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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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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