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일어난 군 부대 자살 사고에 대해 가혹행위 등의 명백한 원인이 없더라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지난 1988년 군 부대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씨의 아버지가 보훈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구타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이성관계 문제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병영 스트레스로 자살을 결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군대는 사회와는 달리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며 자살이라고 무조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자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례를 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군 복무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지난 1988년 군 부대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씨의 아버지가 보훈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구타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이성관계 문제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병영 스트레스로 자살을 결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군대는 사회와는 달리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며 자살이라고 무조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자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례를 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군 복무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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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4년 전 군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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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10:03:16
24년 전 일어난 군 부대 자살 사고에 대해 가혹행위 등의 명백한 원인이 없더라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단독은 지난 1988년 군 부대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 씨의 아버지가 보훈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구타 등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 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이성관계 문제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병영 스트레스로 자살을 결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군대는 사회와는 달리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며 자살이라고 무조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자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례를 냈습니다.
국가보훈처도 군 복무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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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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