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3분기까지 접수한 천51건의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천2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245건, 가맹사업거래 462건, 하도급거래 29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8건입니다.
이들 사건 가운데 523건은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신청자는 223억 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아 96억 원의 소송비용 등을 절감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손해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실패 때는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245건, 가맹사업거래 462건, 하도급거래 29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8건입니다.
이들 사건 가운데 523건은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신청자는 223억 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아 96억 원의 소송비용 등을 절감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손해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실패 때는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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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분쟁’ 523건 올해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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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10:20:09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3분기까지 접수한 천51건의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천2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245건, 가맹사업거래 462건, 하도급거래 29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8건입니다.
이들 사건 가운데 523건은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신청자는 223억 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아 96억 원의 소송비용 등을 절감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손해 본 사업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실패 때는 공정위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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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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