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 도 단위로 완화

입력 2012.10.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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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제도의 조합원 거주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지방이전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대책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동일 시·군내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토지 관리청의 국공유지 매각·양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팔리지 않는 종전 부동산은 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 공공기관이 사주되 매입 기관이 인수한 종전 부동산을 되팔 때 손실이 발생하면 이전기관이 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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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 도 단위로 완화
    • 입력 2012-10-26 11:45:46
    경제
지역주택 조합제도의 조합원 거주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지방이전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대책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동일 시·군내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토지 관리청의 국공유지 매각·양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팔리지 않는 종전 부동산은 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 공공기관이 사주되 매입 기관이 인수한 종전 부동산을 되팔 때 손실이 발생하면 이전기관이 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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