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6% 오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예상돼 4년 만에 최저폭으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1.6%로 결정돼 4년 만에 최저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보험급여 적용 대상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급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여 원으로 천4백원 가량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여 원으로 천25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정심은 경기 상황과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6천억 원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2조2천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질병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 틀니와 구순구개열 수술, 결핵 진단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치석제거 시술을, 10월부터는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6% 오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예상돼 4년 만에 최저폭으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1.6%로 결정돼 4년 만에 최저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보험급여 적용 대상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급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여 원으로 천4백원 가량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여 원으로 천25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정심은 경기 상황과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6천억 원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2조2천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질병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 틀니와 구순구개열 수술, 결핵 진단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치석제거 시술을, 10월부터는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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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건강보험료 1.6% 인상…4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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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13:13:48

<앵커 멘트>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6% 오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예상돼 4년 만에 최저폭으로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1.6%로 결정돼 4년 만에 최저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보험급여 적용 대상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급의 5.8%에서 5.8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오릅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9만2천여 원으로 천4백원 가량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여 원으로 천250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정심은 경기 상황과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6천억 원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2조2천억 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질병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 틀니와 구순구개열 수술, 결핵 진단 검사 등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치석제거 시술을, 10월부터는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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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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