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KT 전산망을 해킹해 고객 정보 수백만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황모 씨와 해커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고객들도 원치 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 등은 KT 고객 정보 조회 시스템에 자동 접속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8백70만여건의 휴대전화 고객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해 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고객들도 원치 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 등은 KT 고객 정보 조회 시스템에 자동 접속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8백70만여건의 휴대전화 고객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해 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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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고객정보 유출 텔레마케팅업자·해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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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15:42:3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KT 전산망을 해킹해 고객 정보 수백만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황모 씨와 해커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공신력에 피해를 입었고 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고객들도 원치 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씨 등은 KT 고객 정보 조회 시스템에 자동 접속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8백70만여건의 휴대전화 고객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해 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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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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