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 간 비자 간소화 협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하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외교관과 관용 여권 소지자가 사증 없이 입국한 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하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외교관과 관용 여권 소지자가 사증 없이 입국한 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늘어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몽골 비자 간소화 협정 발효
-
- 입력 2012-10-26 16:31:52
한국과 몽골 간 비자 간소화 협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하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외교관과 관용 여권 소지자가 사증 없이 입국한 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늘어납니다.
-
-
서지영 기자 sjy@kbs.co.kr
서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