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비자 간소화 협정 발효

입력 2012.10.26 (16: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 간 비자 간소화 협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하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외교관과 관용 여권 소지자가 사증 없이 입국한 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늘어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몽골 비자 간소화 협정 발효
    • 입력 2012-10-26 16:31:52
    정치
한국과 몽골 간 비자 간소화 협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하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외교관과 관용 여권 소지자가 사증 없이 입국한 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로 늘어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