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시험 시간에 1인 시위를 벌인 교사 고모 씨가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전남 지역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학교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전남 지역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학교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성취도 평가 거부 시위 교사 감봉 정당”
-
- 입력 2012-10-26 16:31:53
대법원 1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시험 시간에 1인 시위를 벌인 교사 고모 씨가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전남 지역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학교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