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 포기 기한 따져야”

입력 2012.10.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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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상속 포기 기한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0살 감모 씨가 51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분명히 확정한 뒤에 허씨의 상속 포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내용증명 우편 수령만으로 허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속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씨의 형제는 감씨로부터 7천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채 2008년 숨졌고,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하자 감씨는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 허씨에게 3순위 상속인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허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보낸 집행문을 보고서야 상속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허씨는 재산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감씨는 허씨가 상속 포기 신고 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감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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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 포기 기한 따져야”
    • 입력 2012-10-26 16:41:37
    사회
상속 과정에서 최종 상속인이 누군지 즉시 알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정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상속 포기 기한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0살 감모 씨가 51살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분명히 확정한 뒤에 허씨의 상속 포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내용증명 우편 수령만으로 허씨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속단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씨의 형제는 감씨로부터 7천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채 2008년 숨졌고,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하자 감씨는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 허씨에게 3순위 상속인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허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가 보낸 집행문을 보고서야 상속 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허씨는 재산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감씨는 허씨가 상속 포기 신고 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감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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