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2심도 실형

입력 2012.10.26 (1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뒤 알선 행위를 해 파이시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 근간을 흔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2008년 10월쯤 파이시티 측 브로커한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서울시 前실장 2심도 실형
    • 입력 2012-10-26 16:44:58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뒤 알선 행위를 해 파이시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 근간을 흔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2008년 10월쯤 파이시티 측 브로커한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