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이 2%가 안 된 정당을 말소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총선 결과라는 우연한 사정을 근거로 정당을 없애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44조 1항의 위헌성을 헌재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18개 정당이 총선 득표율이 2%가 안 됐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자 이 가운데 진보신당 등 3개 정당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위헌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총선 결과라는 우연한 사정을 근거로 정당을 없애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44조 1항의 위헌성을 헌재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18개 정당이 총선 득표율이 2%가 안 됐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자 이 가운데 진보신당 등 3개 정당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위헌심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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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총선 득표율 2% 미만 정당 말소,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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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19:37:22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이 2%가 안 된 정당을 말소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등록이 취소된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총선 결과라는 우연한 사정을 근거로 정당을 없애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44조 1항의 위헌성을 헌재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18개 정당이 총선 득표율이 2%가 안 됐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자 이 가운데 진보신당 등 3개 정당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위헌심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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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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