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정용진 부회장 수사 착수
입력 2012.10.26 (21:50)
수정 2012.10.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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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23일 정 부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 SVN 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62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23일 정 부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 SVN 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62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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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부당 지원’ 정용진 부회장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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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0-26 21:50:29
- 수정2012-10-26 21:50:5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23일 정 부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 SVN 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62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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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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