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피해, 지자체가 일부 책임져야” 첫 판결

입력 2012.11.03 (08:04) 수정 2012.11.03 (08: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분양금으로 목돈을 넣었는데 공사 업체가 부도나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피해를 지자체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터를 닦고 있는 이곳엔 원래는 대형 쇼핑몰인 '락스타몰'이 2005년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부도로 쇼핑몰은 취소됐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데모도 하고."

분양금 35억 원을 날린 피해자 47명 중 일부는 관할구청인 서울 광진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분양금의 3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 피해를 왜 구청이 책임지게 된 것일까.

희대의 분양 사기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금을 100% 보장해주는 법률이 2005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락스타몰 피해자들도 이 법을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돈 떼일 염려 없다.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는 광고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서울 광진구는 2005년 당시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분양금 보장 조항을 빠뜨린 분양신고를 승인해 준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전국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모두 8백84곳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분양 피해, 지자체가 일부 책임져야” 첫 판결
    • 입력 2012-11-03 08:04:18
    • 수정2012-11-03 08:45:33
    뉴스광장
<앵커 멘트> 분양금으로 목돈을 넣었는데 공사 업체가 부도나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피해를 지자체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터를 닦고 있는 이곳엔 원래는 대형 쇼핑몰인 '락스타몰'이 2005년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부도로 쇼핑몰은 취소됐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음성변조) :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데모도 하고." 분양금 35억 원을 날린 피해자 47명 중 일부는 관할구청인 서울 광진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분양금의 3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양 피해를 왜 구청이 책임지게 된 것일까. 희대의 분양 사기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금을 100% 보장해주는 법률이 2005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락스타몰 피해자들도 이 법을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녹취> 피해자(음성변조) : "돈 떼일 염려 없다.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는 광고보고 (투자했죠)" 그런데 서울 광진구는 2005년 당시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분양금 보장 조항을 빠뜨린 분양신고를 승인해 준겁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전국의 상가와 오피스텔은 모두 8백84곳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