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중형 선고

입력 2012.11.0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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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양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면서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4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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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 중형 선고
    • 입력 2012-11-05 08:57:35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양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면서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4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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