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인 31살 손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상대로 경찰에 넘기지 않고 합의해 주겠다며 동료 경비원들과 35차례에 걸쳐 모두 3천8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상대로 경찰에 넘기지 않고 합의해 주겠다며 동료 경비원들과 35차례에 걸쳐 모두 3천8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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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용의자 협박해 돈 뜯은 보안업체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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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2 10:04:4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보안업체 직원인 31살 손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 동안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상대로 경찰에 넘기지 않고 합의해 주겠다며 동료 경비원들과 35차례에 걸쳐 모두 3천8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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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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