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추천도서’ 선정” 4대 온라인서점 적발

입력 2012.1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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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추천도서'를 선정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추천도서'가 '광고'에 불과하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받고 추천도서를 선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예스24와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업계 1위에서 4위의 대형 온라인 서점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출판사로부터 책 한 종류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씩 받고 해당 출판사의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대대적으로 소개해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2천 4백여 종류의 책을 소개해 모두 14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화제의 베스트 도서', '급상승 베스트' '리뷰 많은 책' 들이란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책이 마치 판매량이 많은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오인하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천 도서를 선정하려면 전문가의 의견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을 알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실을 해당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화면 6분의 1 크기로 5일동안 게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30여개 온라인 서점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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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추천도서’ 선정” 4대 온라인서점 적발
    • 입력 2012-11-12 16:20:20
    오늘의 경제
<앵커멘트>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추천도서'를 선정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추천도서'가 '광고'에 불과하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받고 추천도서를 선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예스24와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업계 1위에서 4위의 대형 온라인 서점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출판사로부터 책 한 종류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씩 받고 해당 출판사의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대대적으로 소개해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2천 4백여 종류의 책을 소개해 모두 14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화제의 베스트 도서', '급상승 베스트' '리뷰 많은 책' 들이란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책이 마치 판매량이 많은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오인하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천 도서를 선정하려면 전문가의 의견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을 알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실을 해당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화면 6분의 1 크기로 5일동안 게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30여개 온라인 서점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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