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조직폭력배에게 뇌물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인천경찰청 소속 39살 김모 경사를 입건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0년 11월, 조직폭력배 박모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7천여 만원을 투자한 뒤 수익금 1억 2천여 만원을 챙기고, 박 씨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0년 11월, 조직폭력배 박모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7천여 만원을 투자한 뒤 수익금 1억 2천여 만원을 챙기고, 박 씨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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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에게 뇌물 받은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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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4 13:39:34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조직폭력배에게 뇌물을 받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인천경찰청 소속 39살 김모 경사를 입건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10년 11월, 조직폭력배 박모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 7천여 만원을 투자한 뒤 수익금 1억 2천여 만원을 챙기고, 박 씨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경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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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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