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2개월 짜리 소갈비 ‘최상급’ 속여 판매

입력 2012.11.14 (16:15) 수정 2012.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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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이라고 속여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S'급이라는 말에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호주에서 S등급은 질이 낮은 최하등급이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S급 청정우라며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육질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암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S가 최하등급 수준이지만 쿠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최상급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최상급, 특S란 광고 문구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지만 고기가 너무 기름이 많고 질겨 그대로 버리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질이 낮은 호주산 갈비를 원래 가격이 11만 9천 원이지만 52% 할인된 5만 7천 원에 팔면서 마치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같은 방법으로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를 사흘 동안 모두 팔아 1억 천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수입 쇠고기의 경우 별도로 등급이 표시되지 않거나 등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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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42개월 짜리 소갈비 ‘최상급’ 속여 판매
    • 입력 2012-11-14 16:15:48
    • 수정2012-11-15 17:03:45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이라고 속여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S'급이라는 말에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호주에서 S등급은 질이 낮은 최하등급이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S급 청정우라며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육질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암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S가 최하등급 수준이지만 쿠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최상급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최상급, 특S란 광고 문구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지만 고기가 너무 기름이 많고 질겨 그대로 버리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질이 낮은 호주산 갈비를 원래 가격이 11만 9천 원이지만 52% 할인된 5만 7천 원에 팔면서 마치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같은 방법으로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를 사흘 동안 모두 팔아 1억 천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수입 쇠고기의 경우 별도로 등급이 표시되지 않거나 등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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