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인종 등 3명 기소…이시형 국세청 통보

입력 2012.1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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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오늘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시형 씨는 혐의 없음 처분하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곡동 특검팀이 지난 3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대신, 시형 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인종 씨와 김태환 씨에게는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 7천여 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심형보 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에게서 현금 6억 원을 빌리며 작성했다는 차용증은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치며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경호처의 부실한 문서 관리 행태에 감사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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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인종 등 3명 기소…이시형 국세청 통보
    • 입력 2012-11-14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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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오늘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시형 씨는 혐의 없음 처분하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곡동 특검팀이 지난 3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대신, 시형 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인종 씨와 김태환 씨에게는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게 해, 국가에 9억 7천여 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심형보 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적힌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에게서 현금 6억 원을 빌리며 작성했다는 차용증은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치며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경호처의 부실한 문서 관리 행태에 감사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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