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사고 땐 선로 사용료 더 내야”
입력 2012.11.20 (13:52)
수정 2012.1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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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철도사고가 났을 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선로 사용료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료를 더 내도록 하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철도시설 관리자에 내는 금액으로, 시설관리와 투자 재원으로 쓰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 철도사업자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위반자에게는 벌금만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고원인과 사상 정도, 사고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사망자 1명당 3억원, 중상자와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이 정해집니다.
열차 충돌과 탈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에는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이 부과됩니다.
또,역주행 사건에는 건당 1억 원의 할증이 부과되고 이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료를 더 내도록 하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철도시설 관리자에 내는 금액으로, 시설관리와 투자 재원으로 쓰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 철도사업자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위반자에게는 벌금만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고원인과 사상 정도, 사고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사망자 1명당 3억원, 중상자와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이 정해집니다.
열차 충돌과 탈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에는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이 부과됩니다.
또,역주행 사건에는 건당 1억 원의 할증이 부과되고 이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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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철도사고 땐 선로 사용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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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0 13:52:07
- 수정2012-11-20 16:14:50
국토해양부는 철도사고가 났을 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선로 사용료를 더 받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료를 더 내도록 하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사용료는 선로 등 철도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철도운영사업자인 코레일이 철도시설 관리자에 내는 금액으로, 시설관리와 투자 재원으로 쓰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났을 때 철도사업자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위반자에게는 벌금만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로사용료 할증은 사고원인과 사상 정도, 사고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사망자 1명당 3억원, 중상자와 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이 정해집니다.
열차 충돌과 탈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에는 1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이 부과됩니다.
또,역주행 사건에는 건당 1억 원의 할증이 부과되고 이때문에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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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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