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벤조피렌’ 과다 검출 참기름 유통

입력 2012.11.21 (13:13) 수정 2012.11.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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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발암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식품 검사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참기름 등 식용유지류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하면서 관련 실험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적합 판정을 받았던 6개 제품을 다시 계산한 결과 1킬로그램에 2마이크로그램인 벤조피렌 기준치를 최대 7배나 웃돌았을 가능성이 큰 참기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조피렌은 참기름 등 식용 유지류 원료를 고온으로 가공할 때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입니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참기름 6만 병 이상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원이 재계산한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 규정에 따라 실험한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 합성품을 소스에 넣은 식재료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인천시 동구보건소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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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 물질 ‘벤조피렌’ 과다 검출 참기름 유통
    • 입력 2012-11-21 13:13:11
    • 수정2012-11-21 13: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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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발암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식품 검사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참기름 등 식용유지류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하면서 관련 실험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적합 판정을 받았던 6개 제품을 다시 계산한 결과 1킬로그램에 2마이크로그램인 벤조피렌 기준치를 최대 7배나 웃돌았을 가능성이 큰 참기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조피렌은 참기름 등 식용 유지류 원료를 고온으로 가공할 때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입니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참기름 6만 병 이상이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원이 재계산한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 규정에 따라 실험한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화학 합성품을 소스에 넣은 식재료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인천시 동구보건소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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