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법사위 통과…내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

입력 2012.11.21 (16:19) 수정 2012.1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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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업체가 크게 반발하며 내일부터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온 버스업계는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버스업계는 내일 첫차부터 전국의 모든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버스는 전국의 모든 시내, 시외 버스와 마을버스 등 4만 7천여 대로, 이중 얼마의 버스가 실제 파업에 참여할 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버스업계의 파업 자체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수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임시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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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법’ 법사위 통과…내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
    • 입력 2012-11-21 16:19:01
    • 수정2012-11-21 1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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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버스업체가 크게 반발하며 내일부터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해온 버스업계는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버스업계는 내일 첫차부터 전국의 모든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버스는 전국의 모든 시내, 시외 버스와 마을버스 등 4만 7천여 대로, 이중 얼마의 버스가 실제 파업에 참여할 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버스업계의 파업 자체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수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임시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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