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입주 분쟁 예방방안 권고”

입력 2012.1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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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제도 개선안은 아파트 품질을 점검하고 주요 결함에 대해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 점검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사업 계획 변경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아파트 선택에 중요한 변수인 분양률을 건설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과장광고,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 할인 등 아파트 입주관련 민원이 3만여 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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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아파트 입주 분쟁 예방방안 권고”
    • 입력 2012-11-22 13:22:03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제도 개선안은 아파트 품질을 점검하고 주요 결함에 대해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 점검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도록 하고, 사업 계획 변경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아파트 선택에 중요한 변수인 분양률을 건설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과장광고,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 할인 등 아파트 입주관련 민원이 3만여 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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