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씨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돈을 받고 군사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일본 유학 중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일반 잠입, 탈출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유학 중 반국가단체의 권유로 북한을 방문한 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며 47명을 한꺼번에 검거한 사건으로 이 씨는 1975년 확정판결을 받고 16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점 등을 밝혀내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씨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돈을 받고 군사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일본 유학 중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일반 잠입, 탈출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유학 중 반국가단체의 권유로 북한을 방문한 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며 47명을 한꺼번에 검거한 사건으로 이 씨는 1975년 확정판결을 받고 16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점 등을 밝혀내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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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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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2 14:06:03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이 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씨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돈을 받고 군사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일본 유학 중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일반 잠입, 탈출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유학 중 반국가단체의 권유로 북한을 방문한 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라북도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며 47명을 한꺼번에 검거한 사건으로 이 씨는 1975년 확정판결을 받고 16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점 등을 밝혀내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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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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