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공식 제소

입력 2012.11.22 (14:33) 수정 2012.11.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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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아이에스디)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익시드)에 우리 정부를 공식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21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익시드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지난 5월 22일 주 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이번 제소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LSF-KEB홀딩스로 벨기에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해 대비해온 만큼, 중재 과정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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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1-22 14:33:22
    • 수정2012-11-23 07:50:33
    경제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 ISD(아이에스디)를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익시드)에 우리 정부를 공식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21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익시드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지난 5월 22일 주 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이번 제소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LSF-KEB홀딩스로 벨기에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해 대비해온 만큼, 중재 과정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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