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대학교수직 겸직을 금지하고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쇄신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4개 항의 쇄신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헌정회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폭력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쇄신특위는 대통령 실장과 국무총리실장 등 22개 장차관급 공직을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쇄신특위는 소속 위원들이 오늘 의결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쇄신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4개 항의 쇄신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헌정회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폭력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쇄신특위는 대통령 실장과 국무총리실장 등 22개 장차관급 공직을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쇄신특위는 소속 위원들이 오늘 의결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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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쇄신특위 ‘의원 교수겸직 금지’ 등 쇄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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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2 15:01:27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대학교수직 겸직을 금지하고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쇄신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4개 항의 쇄신 과제를 의결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헌정회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폭력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쇄신특위는 대통령 실장과 국무총리실장 등 22개 장차관급 공직을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쇄신특위는 소속 위원들이 오늘 의결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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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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