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주차장내 주유소 불허 조례 무효”

입력 2012.11.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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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안에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전라남도 순천시와 여수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원심을 전원 일치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천시와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조례는 법률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부설주차장에, 롯데쇼핑은 여수시 국동 롯데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각각 2009년 3월과 7월 순천시와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와 여수시는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주차장 조례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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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형마트 주차장내 주유소 불허 조례 무효”
    • 입력 2012-11-22 15:01:28
    사회
대형마트 주차장 안에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전라남도 순천시와 여수시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원심을 전원 일치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천시와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조례는 법률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부설주차장에, 롯데쇼핑은 여수시 국동 롯데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각각 2009년 3월과 7월 순천시와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와 여수시는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주차장 조례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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