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11.22 (16:30) 수정 2012.1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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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적인 동기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위증으로 사법질서를 방해했다며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백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해 기본형으로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시 징역 4년에서 7년을 권하고 있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은 양형기준상 최소 형량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말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등 SK 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50억 원을 SK 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에게 선물옵션 투자자금으로 건네는 등 모두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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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2-11-22 16:30:36
    • 수정2012-11-22 18:31:56
    사회
검찰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적인 동기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위증으로 사법질서를 방해했다며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백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해 기본형으로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시 징역 4년에서 7년을 권하고 있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은 양형기준상 최소 형량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말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등 SK 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50억 원을 SK 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에게 선물옵션 투자자금으로 건네는 등 모두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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