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 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
입력 2012.11.22 (19:06)
수정 2012.11.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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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택 하자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돼,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가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돼,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가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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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하자 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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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2 19:06:41
- 수정2012-11-23 08:45:05
국토해양부는 주택 하자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돼,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가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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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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