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 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

입력 2012.11.22 (19:06) 수정 2012.11.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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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택 하자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돼,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가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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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하자 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
    • 입력 2012-11-22 19:06:41
    • 수정2012-11-23 08:45:05
    경제
국토해양부는 주택 하자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돼,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가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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