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해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계좌 거래내역,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 중앙부처 실장을 사칭하면서 알고 지내던 한 여성에게, 남편을 시청 감사로 취직시켜주고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백여 차례에 걸쳐 2억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계좌 거래내역,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 중앙부처 실장을 사칭하면서 알고 지내던 한 여성에게, 남편을 시청 감사로 취직시켜주고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백여 차례에 걸쳐 2억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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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정부 관계자 사칭해 수억대 사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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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2 20:14:55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해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계좌 거래내역, 검찰의 피의자 심문조서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 중앙부처 실장을 사칭하면서 알고 지내던 한 여성에게, 남편을 시청 감사로 취직시켜주고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백여 차례에 걸쳐 2억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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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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