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입학 뇌물수수’ 한예종 교수 징역 4년

입력 2012.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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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해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준비생 김모 씨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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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입학 뇌물수수’ 한예종 교수 징역 4년
    • 입력 2012-11-23 10:59:17
    사회
부정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해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준비생 김모 씨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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