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12.11.23 (10:59) 수정 2012.11.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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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사건의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2부는 이모 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천 8백여 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이 법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트소프트 역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등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업체가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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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입력 2012-11-23 10:59:18
    • 수정2012-11-23 11:20:11
    사회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사건의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2부는 이모 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천 8백여 명이 같은 취지로 낸 5건의 사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이 법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트소프트 역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등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업체가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해킹에 악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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