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커피 최고급 수입산으로 속여 판 업체 적발
입력 2012.11.23 (13:03)
수정 2012.1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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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커피 애호가들이 늘면서 볶은 커피나 원두를 사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국내산 볶은 커피를 유명 수입산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수입회사의 상표가 선명한 볶은 커피 제품입니다.
하지만 포장부터 내용물까지 모두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짝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에 적발된 식품수입업자 이모 씨는 하와이안 코나 등 고급 커피원두로 만든 수입 제품의 물량이 달리자 국내산 볶은 커피를 가짜 포장재에 담아 수입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또 식품제조업 신고없이 각종 커피원두를 직접 갈아서 볶은커피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제품들을 서울 유명백화점에 있는 자신의 매장을 통해 650여 개, 2천2백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문제가 된 커피의 '정품' 가격은 한 통에 8만 원 대, 반면 이 씨가 사용한 국내산 볶은 커피는 같은 양의 가격이 1/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또 수입산 커피 제품의 유통기한도 임의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3백3십개에 기한을 두 달에서 열 달까지 임의로 늘린 가짜 스티커를 덧붙여 천2백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식약청은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유통중인 문제 제품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커피 애호가들이 늘면서 볶은 커피나 원두를 사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국내산 볶은 커피를 유명 수입산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수입회사의 상표가 선명한 볶은 커피 제품입니다.
하지만 포장부터 내용물까지 모두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짝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에 적발된 식품수입업자 이모 씨는 하와이안 코나 등 고급 커피원두로 만든 수입 제품의 물량이 달리자 국내산 볶은 커피를 가짜 포장재에 담아 수입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또 식품제조업 신고없이 각종 커피원두를 직접 갈아서 볶은커피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제품들을 서울 유명백화점에 있는 자신의 매장을 통해 650여 개, 2천2백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문제가 된 커피의 '정품' 가격은 한 통에 8만 원 대, 반면 이 씨가 사용한 국내산 볶은 커피는 같은 양의 가격이 1/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또 수입산 커피 제품의 유통기한도 임의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3백3십개에 기한을 두 달에서 열 달까지 임의로 늘린 가짜 스티커를 덧붙여 천2백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식약청은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유통중인 문제 제품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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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커피 최고급 수입산으로 속여 판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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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3 13:03:22
- 수정2012-11-23 13:20:58
<앵커 멘트>
커피 애호가들이 늘면서 볶은 커피나 원두를 사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국내산 볶은 커피를 유명 수입산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수입회사의 상표가 선명한 볶은 커피 제품입니다.
하지만 포장부터 내용물까지 모두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짝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에 적발된 식품수입업자 이모 씨는 하와이안 코나 등 고급 커피원두로 만든 수입 제품의 물량이 달리자 국내산 볶은 커피를 가짜 포장재에 담아 수입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또 식품제조업 신고없이 각종 커피원두를 직접 갈아서 볶은커피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제품들을 서울 유명백화점에 있는 자신의 매장을 통해 650여 개, 2천2백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문제가 된 커피의 '정품' 가격은 한 통에 8만 원 대, 반면 이 씨가 사용한 국내산 볶은 커피는 같은 양의 가격이 1/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또 수입산 커피 제품의 유통기한도 임의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3백3십개에 기한을 두 달에서 열 달까지 임의로 늘린 가짜 스티커를 덧붙여 천2백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식약청은 이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유통중인 문제 제품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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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복 기자 seung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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