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치료 보상 시행 첫해…100건 2억 지원

입력 2012.11.26 (07:51) 수정 2012.11.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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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받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100건의 사건에 2억 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는 모두 137건으로 이 가운데 100건에 대해 2억 8백여만 원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보상건수는 서울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북이 각각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은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면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상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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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치료 보상 시행 첫해…100건 2억 지원
    • 입력 2012-11-26 07:51:02
    • 수정2012-11-26 20:12:54
    사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보상받는 제도가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100건의 사건에 2억 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는 모두 137건으로 이 가운데 100건에 대해 2억 8백여만 원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보상건수는 서울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북이 각각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보상은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면 공제회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상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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