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지리산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입력 2012.1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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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 가능시간을 시기별, 탐방로별로 명시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내년 3월부터 지리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11월까지는 새벽 4시부터 12월부터 2월까지는 새벽 5시부터 모든 탐방로에 입산이 허용됩니다.

또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이르면 낮 12시부터, 늦어도 오후 5시부터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현행 국립공원의 입산 가능시간은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전'으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시간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 사고예방과 자연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다른 국립공원에도 지정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공원내 야간 산행은 사고 예방과 자연 보호를 위해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탐방로별 입산 가능시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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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지리산 입산시간 지정제 시행
    • 입력 2012-11-26 14:16:54
    사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 가능시간을 시기별, 탐방로별로 명시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내년 3월부터 지리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11월까지는 새벽 4시부터 12월부터 2월까지는 새벽 5시부터 모든 탐방로에 입산이 허용됩니다. 또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이르면 낮 12시부터, 늦어도 오후 5시부터는 입산이 통제됩니다. 현행 국립공원의 입산 가능시간은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전'으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입산시간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 사고예방과 자연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다른 국립공원에도 지정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공원내 야간 산행은 사고 예방과 자연 보호를 위해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탐방로별 입산 가능시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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