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당사자가 있는 지역을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법정'이 처음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는 방조제가 건설된 후 급감한 어획량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전남 고흥군 어민 9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기일을 오늘 고흥군법원의 법정에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확인 등 기본 절차를 마치고, 고흥 현지의 해녀인 60대 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어획량 실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론 절차에 앞서 양측 변호인과 어민, 고흥군 관계자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직접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인 어민들이 먼 거리 탓에 서울 법정까지 나오기 힘든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현장을 찾기로 했으며, '찾아가는 법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1995년 고흥만에 완공된 방조제로 담수호가 생기면서 주변 어장의 생산량이 평균 20% 줄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국가가 7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는 방조제가 건설된 후 급감한 어획량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전남 고흥군 어민 9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기일을 오늘 고흥군법원의 법정에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확인 등 기본 절차를 마치고, 고흥 현지의 해녀인 60대 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어획량 실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론 절차에 앞서 양측 변호인과 어민, 고흥군 관계자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직접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인 어민들이 먼 거리 탓에 서울 법정까지 나오기 힘든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현장을 찾기로 했으며, '찾아가는 법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1995년 고흥만에 완공된 방조제로 담수호가 생기면서 주변 어장의 생산량이 평균 20% 줄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국가가 7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전남 고흥서 첫 ‘찾아가는 법정’ 열어
-
- 입력 2012-11-26 18:03:56
법원이 재판 당사자가 있는 지역을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법정'이 처음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는 방조제가 건설된 후 급감한 어획량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며 전남 고흥군 어민 9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기일을 오늘 고흥군법원의 법정에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확인 등 기본 절차를 마치고, 고흥 현지의 해녀인 60대 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어획량 실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론 절차에 앞서 양측 변호인과 어민, 고흥군 관계자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직접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인 어민들이 먼 거리 탓에 서울 법정까지 나오기 힘든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현장을 찾기로 했으며, '찾아가는 법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어민들은 지난 1995년 고흥만에 완공된 방조제로 담수호가 생기면서 주변 어장의 생산량이 평균 20% 줄자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국가가 7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