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성추문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과연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모 검사에 대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가 뇌물을 받은게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상원(변호사) :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서 검찰은 이번 검사와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뇌물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여성이 역시 처벌 대상인 뇌물 공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성을 입건할 계획이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철승(변호사) : "어제 잘못된 혐의가 적용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잘못된 법적용의 부당성을 재판과 사회 여론을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같은 논란에 빠진 것은 검찰이 이번 성관계 사건에 성폭행이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은 친고죄인데다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직권남용은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권한을 남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인터뷰> 한상훈(교수/연세대 법학과) : "일부러 소환을 했다거나 조사기간을 더 늘려서 장기간 조사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되야 할텐데 그점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증거가 수집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검사가 구속되더라도 법적인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성추문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과연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모 검사에 대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가 뇌물을 받은게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상원(변호사) :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서 검찰은 이번 검사와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뇌물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여성이 역시 처벌 대상인 뇌물 공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성을 입건할 계획이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철승(변호사) : "어제 잘못된 혐의가 적용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잘못된 법적용의 부당성을 재판과 사회 여론을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같은 논란에 빠진 것은 검찰이 이번 성관계 사건에 성폭행이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은 친고죄인데다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직권남용은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권한을 남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인터뷰> 한상훈(교수/연세대 법학과) : "일부러 소환을 했다거나 조사기간을 더 늘려서 장기간 조사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되야 할텐데 그점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증거가 수집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검사가 구속되더라도 법적인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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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문 검사’ 영장실질심사…‘뇌물죄’ 성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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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6 22:01:02
<앵커 멘트>
성추문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과연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모 검사에 대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가 뇌물을 받은게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이 있었다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상원(변호사) :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은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서 검찰은 이번 검사와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수사 편의를 대가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뇌물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여성이 역시 처벌 대상인 뇌물 공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성을 입건할 계획이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정철승(변호사) : "어제 잘못된 혐의가 적용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잘못된 법적용의 부당성을 재판과 사회 여론을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같은 논란에 빠진 것은 검찰이 이번 성관계 사건에 성폭행이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성폭행은 친고죄인데다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직권남용은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권한을 남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인터뷰> 한상훈(교수/연세대 법학과) : "일부러 소환을 했다거나 조사기간을 더 늘려서 장기간 조사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입증이 되야 할텐데 그점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증거가 수집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검사가 구속되더라도 법적인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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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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