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이난성, 외국 선박 강제 조치 규정 마련”

입력 2012.11.28 (11:00) 수정 2012.11.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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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외국 선박들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접한 중국 하이난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연안 치안관리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이난성의 이 조례 수정안은 외국 선박이나 인원이 관할 해역으로 무단 항해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승선 조사와 억류, 축출, 정선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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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하이난성, 외국 선박 강제 조치 규정 마련”
    • 입력 2012-11-28 11:00:39
    • 수정2012-11-28 20:41:56
    국제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서 외국 선박들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접한 중국 하이난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연안 치안관리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이난성의 이 조례 수정안은 외국 선박이나 인원이 관할 해역으로 무단 항해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승선 조사와 억류, 축출, 정선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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