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연, 분양금 무조건 반환은 안 돼”

입력 2012.11.28 (11:09) 수정 2012.1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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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졌다고 해도 무조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는 경기도 고양의 일산 식사지구에 있는 모 아파트 분양자 7백여 명이 분양금 4천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입주 준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행사 측은 15일 전에 입주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긴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해제를 미루는 사이 시행사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해제권은 다시 사라진다며,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가 다소 늦기는 했으나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이 2010년 12월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듬해 4월에야 입주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지 못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단체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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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입주 지연, 분양금 무조건 반환은 안 돼”
    • 입력 2012-11-28 11:09:00
    • 수정2012-11-28 17:32:05
    사회
아파트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졌다고 해도 무조건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는 경기도 고양의 일산 식사지구에 있는 모 아파트 분양자 7백여 명이 분양금 4천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입주 준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시행사 측은 15일 전에 입주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긴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이 계약 해제를 미루는 사이 시행사가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해제권은 다시 사라진다며,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가 다소 늦기는 했으나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이 2010년 12월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듬해 4월에야 입주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지 못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단체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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