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예상 대금' 4천431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예산 심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이 부족해 질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49%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대금 예상치를 2년 연속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여야는 고수익을 내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지분매각의 선결조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예산 심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이 부족해 질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49%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대금 예상치를 2년 연속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여야는 고수익을 내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지분매각의 선결조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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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인천공항 민영화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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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8 18:09:37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예상 대금' 4천431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예산 심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이 부족해 질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49%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대금 예상치를 2년 연속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여야는 고수익을 내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지분매각의 선결조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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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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